수산물품질관리사란? 자격개요 및 응시절차, 시험과목, 합격공부법, 강의추천
지난해 2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이 개정, 시행되면서
수산물 분야에도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5조~109조
도입목적
이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함에는 다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상품 및 브랜드 개발
- 수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 어가소득 및 수산업 부가가치 증대 도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물 등급 판정
- 수산물 생산 및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 품질관리기술에 대한 조언 등...
자격시험 개요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시 2년에 한 번 실시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으로,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첫 시험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시행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일정 및 시행계획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중 한 곳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시험 : 20,000원
2차 시험 : 33,000원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과목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수산물품질관리사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참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0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3.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 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서술형과 단답형을 혼합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품질관리 실무
2. 수산물 등급판정 실무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40조의5(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6(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수산물품질관리사 첫 회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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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은 [수산물품질관련법령]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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