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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5회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기출문제 및 해설


시행일 20131116일 -


*= 15회 경비업법 기출 총평 =*


에듀피디 송광호 선생님 해설


1. 난이도 : 중상급


2. 특  징

가. 기출문제의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험입니다. 

나. 예전과 같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꼼꼼하게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다. 최근에 변경된 조문도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3. 수험대책

가. 예전의 기출문제를 꼭 반복 학습하여야 합니다. 

나. 조문을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연결하면서 공부하여야 합니다.

다. 벌칙이나 과태료 관련 문제는 완전히 암기하지 않으면 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암기해서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0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아 한다.




0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②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③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인 자




03.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④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0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②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0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청원주는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식․도난․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 정답 & 해설 =


01. 정답

해설 ① (옳음)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항

② (옳음)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항

③ (틀림)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1항}.

④ (옳음)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항 본문




02. 정답

해설 ① (될 수 있음)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 그러나 위 설문은 만 18세 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와 관계가 없다.

② (결격)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에서 “징역”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③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④ (결격)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1호}. 그리고 위 설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인 자”는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03. 정답

해설 ① (옳음)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라목

② (옳음)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제2항

③ (옳음) 『경비업법』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제1항

④ (틀림)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04. 정답

해설 ① (옳음)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1항

② (틀림)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보수를 줄이지는 않는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제4항}.

③ (틀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2항}.

④ (틀림)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제6항}.




05. 정답

해설 ① (옳음)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2항

② (옳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6조(무기 휴대) 제1항

③ (틀림)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제1항 제7호}.

④ (옳음)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제3항 제1호}.